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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리122
유투브 보고 화면캡쳐해서 올리면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 사기광고 인가요? 말들을 들어보니 어느정도
돈이 모이면 담당관리자에게 매일3회 돈을이체 하고 보너스
몇만원 더받고 환급을 받고있다는 지인이 있길래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라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브 등에서의 광고 등을 보고 수익을 얻는 경우 그 수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즉, 광고주 입장에서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임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툴하게 되는 데, 광고릉 시청하는 개개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미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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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는 확인해보아야하나, 사기이거나 과장광고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