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부업사기 관련하여 채권압류 우편을 받아서 질문합니다.
작년 말쯤에 sns통해서 영상 보고 돈 버는 부업이라고 하여서 진행 하다가 고수익 부업이라고 일정 금액 송금하면 배로 받을 수 있는 미션도 있다고 하여서 하다가 잘못 송금 하여서 500만원 가량 돈을 송금 해야지 전에 입금 한 금액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벌던 중 관리자가 다른 고수익 부업이 있다고 송금부업을 알려주어서 하였는데 그냥 순수하게 돈 받고 돈 보내는 건줄 알고 하였는데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제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후에 본인들한테 송금을 하게 하는 방식이여서 저한테 400만원 가량 돈을 보내신 분이 저를 고소하여 채권압류 우편을 받았습니다 전에 이부분 관련해서 경찰조사를 다 받고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을 전부 제출하였는데도 저한테 채권압류 관련해서 우편이 와서 그런데 혹시 그 금액을 제가 전부 내야하는건지 설령 아니면 경찰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부업 관련해서 800만원 가량 사기를 당하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