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부업사기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우편을 받아서 질문합 니다.

작년 말쯤에 sns통해서 영상 보고 돈 버는 부업이라고 하여서 진행 하다가 고수익 부업이라고 일정 금액 송금하면 배로 받을 수 있는 미션도 있다고 하여서 하다가 잘못 송금 하여서 500만원 가량 돈을 송금 해야지 전에 입금 한 금액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벌던 중 관리자가 다른 고수익 부업이 있다고 송금부업을 알려주어서 하였는데 그냥 순수하게 돈 받고 돈 보내는 건줄 알고 하였는데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제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후에 본인들한테 송금을 하게하는 방식이여서 저한테 400만원 가량 돈을 보내신 분이 저를 고소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우편을 받았습니다 전에 이부분 관련해서 경찰조사를 다 받고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을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따로 조사만 받고 연락 받지는 않아서 어떻게 된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저한테 채권압류 및 추심명룡 관련해서 우편이 와서 그런데 혹시 그 금액을 제가 전부 내야 하는건지 설령 아니면 경찰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부업 관련해서 800만원 가량 사기를 당하긴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바, 관련서류를 업로드해주시거나 이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이면 이미 본인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이므로 경찰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앞선 판결이 확정된 이상 변제하는 등 사정이 없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