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의 내용에서 이미 집주인(임대인)이 해드린다고 하신듯 합니다. 특히나 고의나 과실에 의해 파손된 부분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 창문에 경우 일반적인 업체를 통해 시공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시공사를 통해 하시는게 향후 유지부분에서도 유리할듯 보입니다. 다만 금이간 창문의 경우 그범위가 커지면서 강도도 약해질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서 더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등으로 금간 부위를 살짝 붙여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없는데 저렇게 자연적으로 창호에 금이 가고 깨진다면 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기간이 얼마 안되었으니 시공사에서 AS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것을 알아보는것 같습니다.
AS 기간이 끝나거나 했다면 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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