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실수전고장 세입자가고치래요?
7년된오피스텔이고
세입자2개월차입니다
부동산계약시 미리사진찍어놓으라해서
다른기타사진은 찍었는데
들어올때부터 고장기미가 좀보이더니
욕실샤워기 변경밸브수전부분 (고무바킹이)빠지고
물새서 도저히사용할수가없어서
연락했더니~
저보고 과실로 고장난거라고 도리어고쳐내라는데
어찌하면좋나요
오피스텔이 관리를....관리소장분이하시는데
들어올때부터 군데군데 센스등고장이나
주차입출구 리모컨이있어야 들어올수있고
아님(경비실아저씨. 일일히 열어주셔야하구요)
11시이후엔입차도 불가능(경비실아저씨주무신다고)
불편해서 이사가고싶긴한데~ㅜ
2개월살고 이사가기가 쉽지않아서
참고쓰기가 너무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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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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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전의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고 하시지 정확하지 않기는 하나, 일단 입주 2개월 밖에 안되신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과실없음을 주장하며 대응하셔야 하며, 필요시에는 소송절차 진행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