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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사랑새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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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가게에서 원인 불명 불이 났어요

임차한 가게에서 밤3시에 원은불명 불이 크게났어요

차2대가 전소되고 윗집은 사람이 살고있는데 인명피해는 없어요

화재보험은 들어있지않고 주인은 화재보험이 있는지모르겠어요

자녀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능한지 해결방법을 좀 알수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보통은 안그렇지만 만약에

    화재보험이 없다면 자녀 일상책임보험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건물주(임대인)의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 원인에 대한 소방서 및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임차한 가게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차한 가게는 피보험자가 점유 관리하는 재물로 그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도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가 나서 윗집 등 제3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녀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제3자 피해에 대하 배상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임차자배상책임특약보험에 가입했다면 임차한 건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차자배상책임특약에는 가입 안하셨다면 보상은 안됩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재원인조사를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경찰과 소방의 감식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논의해야 하고요. 윗집에 피해가 있다면 자녀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서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화재원인불명, 보험 미가입상태는 법률적 책임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