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하다가 회사의 기물을깨트렸을경우
내손해보험이 있는데 보험처리가 되나요?
내보험중 그런특약이 있긴한데요
일하던동료가 뭘 깨뜨려서 20만원을 물어주는걸 봤어요. 미화로 일하다가 실수로 무엇을 파손했을시에 회사들은 보험않드나요?개인 배상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중에 본인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깨트린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해당 사안은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보상 관계는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