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우원식 의장 군 부대 방문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법상 폭발물사용죄의 형량은?

폭발물을 사용하는 범죄는 사회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커서 형량이 높을 것 같은데요.

다른 재산범죄보다 높을것 같은데, 이러한 폭발물 사용죄의 형량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발물사용죄는 아래와 겉이 처벌됩니다.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