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는?
퇴사하고 4개월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바를 시작하여 소득이 생길 예정인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연체되고 있다는
독촉장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껏 퇴사하고 따로 어떤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재취업하면 자동으로 돈이 나가고 독촉장은 받지 못했는데
혹시 이 상태면 문제가 될까요?
따로 공단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 지
아니면 그냥 둬도 알아서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4개월간 발생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할 보험공단에 유선문의로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