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경찰수사관이 고소인 피고소인 진술마치면 며칠만에 검찰

경찰수사관이 고소인 피고소인 진술마치면 며칠만에 검찰에 송치여부을

결정하나요

경제법죄는 왜 80%이상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나요

사기꾼을 보호 해주는것 아닌가요 사법기관은 피해당한사람은 안중에 없는지요

대한민국 사기사건이 oecd국가중 세계1위

경찰수사관이 고소인 피고소인 진술마치면 며칠만에 검찰에 송치여부을

결정하나요

경제법죄는 왜 80%이상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나요

사기꾼을 보호 해주는것 아닌가요 사법기관은 피해당한사람은 안중에 없는지요

대한민국 사기사건이 oecd국가중 세계1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경찰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무혐의 처분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나오게 되며, 그 만큼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마쳤더라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송치여부에 관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가 80%이상 무혐의처분이 나온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나, 무혐의처분이 나는 것은 각 사안에 따라 법리상 사기죄 성립이 안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