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 고지를 한 직원은 미리해고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하는 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가 제한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와 별개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을 갖추기 전에 해고를 할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부담된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예정 통지를 하였든 안하였든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해고보다는 해당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해 퇴사시기를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사용할 것인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할 것인지의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