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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퇴사예정 고지를 한 직원은 미리해고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요

이제 6개월차 근무중인 직원인데 내년에 봄쯤 이사를 가면 근무지와 집이 멀어져서 그만두게될것같다고 얘기했어요. 1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건데 그럼 저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또 새로운 직원을 구하고 정착할때까지 가르치고해야하는데..하필 시기가 또 비수기라 퇴직금지급까지 감당이 될지 모르겠어요.그렇다고 이사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모르구요. 어차피 그만둘 직원이라면 1년 조금 안되는 한달 전 해고예고를하고 해고하는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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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6.1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하는 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가 제한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를 전했다 해도 퇴직일자를 당기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와 별개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을 갖추기 전에 해고를 할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부담된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예정 통지를 하였든 안하였든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해고보다는 해당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해 퇴사시기를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사용할 것인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할 것인지의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