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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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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손실이 났는데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나요?

2024년도는 엔비디아 넷플릭스 등으로 수익이 엄청나서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을 내야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손실이 2천이 넘는데 당장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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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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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올해 양도손실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라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2025년 중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2024년의 양도차익과 2025년의 양도

    차손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익의 통산은 동일 과세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은 어렵습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세목이 양도소득세인 경우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