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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흰죽지214

다부진흰죽지214

현재 둘이 거주하고 있는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트 상속

지금 등기부 등록상 남편 명의로 돤 아파트에서 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먼저 죽으면 다른 재산은 없눈데 제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아서 아들 둘과 법적 지분대로 상속을 하고 저는 따로 전세 집을 얻어야 하나요?

그래야 한다면 법적 상속을 몇%씩 각각 나누어야 하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1입니다만, 민법상 법정상속분보다 협의상속비율이 우선하므로 자녀분과 협의하여 본인이 100% 상속받을 수도 있고 해당 주택을 팔지 않고 거주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자유롭게 협의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된다면 배우자 1.5:자녀1의 비율로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