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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환상적인베고니아
출산휴가 시작하고 한달뒤에 기업지원금을 받을수 있다하는데
출산휴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첫째달, 두번째달까지
지원금 차액을 보내줘야한다는데
그렇게되면 근로자한테 차액을 보내줄때는
회사돈으로 먼저 보내주고
그뒤에 기업지원금을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지원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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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은 유급이니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과 지원금은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