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월 연봉협상을 아직도 안해요
3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이전 입사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봉협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미뤄지면서 이제 저도 못 하겠다 싶어서 퇴사를 할까도 싶어지는데
이거와 관련하여 노동부를 찾아갈 만한 일 또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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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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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봉협상이 안된다는 사유로는 달리 어떤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만약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된 상태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봉협상이 미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의 결렬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퇴직 회피를 노력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