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 미수취시 문의드립니다
올해초 7일정도 근무한 일용직알바에 3.3프로만 떼어서 소득신고로는 잡히는데 고용보험에는 안잡힙니다
근로내용확인서가 필요한데 요청하면 사측에ㅛㅓ 해주시는건가요?아니면 제가 따로 연락없이 요청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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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공단에 신고하는 겁니다. 3.3%를 뗐으면 불법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여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