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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돼지195
상냥한돼지19523.04.21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의 태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이 올해 3월초에 만료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사간다는 통보를 2달전에 이야기해서 집주인이

너무 늦게이야기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만기되었지만

세입자를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랑 상의도 없이 5월말로 계약할수도 있다며 나가라는 식의 말이 어이가없네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전세계약만료 통보기간이 법적으로 3개월까지 통보인지?

-전세계약만료 후 이사일자와 상관없이 갑작스런 이사통보에 대해서(한달 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며(계약기간 2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입니다.

    2.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없이 목적물반환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