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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돼지288
새까만돼지28823.06.12

지방소득세(양도소득)가 뭔가요?

480,000원 정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1년 아파트를 매도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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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고지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2021년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셨어야 하는데, 지방소득세는 납부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신고서를 확인해봐야 알 것 같지만, 2021년에 아파트를 매도하셨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고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을 미납한게 아닐까 판단됩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의 10%를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2021년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는 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세는 미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국세의 10%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양도소득세도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시어 납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하는데, 아마 국세만 신고하고 지방세는 신고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고지서 인 것 같은데, 2021년 당시에 지방세 신고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고지서에 있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