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을 동물학대로 신고하고 싶어요 신고가 될까요
저희 부모님은 새끼였을 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끼고 좋아해주셨습니다 밥도 잘 챙겨주고 산책도 나가고 너무너무 좋아해주셨어요 근데 반려동물이 점점 성장하니까 부모님은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셨어요 밥을 안준다든지 애가 똥쌀때마다 비명 지르고 어쩔때는 애 앞에서 화낸다던지 저는 그럴때마다 부모님이 집이 없을 틈에 밥주고 사랑해줄려고 노력해와요
그런데 오늘 밤은 아예 강에다가 유기할려고 제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동물학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건 결국 반려동물에 대하여 유기하려는 부분인데,
동물보호법에서는
유기와 관련하여서는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어려워보이고,
그 이외 기재부분만으로는 동물학대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긴 어려워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