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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똘똘한호박벌289
제가 맞고소한 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되었습니다.
사실 상대측 주장을 보니 사실이 아닌부분이 많아 제 입장에선 억울합니다.
허나 증거가 없기에 이대로 법적싸움을 끝내야 하나 싶은데요.
상대에게 합의금을 주고 싸움을 끝내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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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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