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1주택자는 따로 양도세신고?
1가구1주택자고 고가주택 아니고 12억이하면 매도후 따로 신고나 그런거 안해도되는지 아니면 홈태스로 신고는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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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두는 것이 향후 주택
등의 부동산 취득시에 자금출처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관리 차원에서라도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양도가 이루어지고 취득이 이루어졌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참고해 볼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가 12억 이하까지는 납부할 양도세는 없고, 신고 의무도 없어서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