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에 의한 증여 공제 문의드립니다.
2023년 9월 경 3억 3천만원을 차용 하였고, (증여X, 차용증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혼인신고 완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차용한 3억 3천만원에 대해 1억 5천만원을 증여 받고, 1억 8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다시 써도,
혼인에 의한 차용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다시 부모님께 3억 3천 차용금을 갚은 이체 내역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 2023년 이체 내역을 끝으로 차용증을 증여+차용증으로 다시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에 의한 채무 면제는 혼인공제 1억 적용은 불가능하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은 가능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1억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