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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혼인) 증여 공제 한도 다 채운 후, 차용증 무이자 가능?

혼인으로 2억5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국세청에

신고했고(추가 1억에 대한 세금 납부 완료)

추가로 5천만원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이억일천칠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일억오천만원 증여 공제한도를 다 채운 후에도, 무이자 차용증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증여받은 금액과는 무관하게,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증여세 규정에서 안전한 것이지, 대여거래 자체가 부인된다면 증여로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이자나 원금상환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차용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무이자 차용증은 증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상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채무면제 증여로 보아 과세되니 사후관리는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이자 차용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모두 갚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