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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코브라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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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1차 조합원인데 담보대출이 얼만큼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11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지주택 1차 조합원 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하고, 세입자를 받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시)

- 현재 3억 전세 거주중(2억 대출) - 6월에 만기로 이사해야 함
- 지주택은 11월 완공 예정
- 1차 조합원으로 2억 계약금 납부, 잔금 6억
-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잔금 납부 시 주택담보대출이 나올 예정이며, 시세는 약 10억 예상

1. 시세보다 우리가 치를 잔금이 적어도, 시세를 고려하여 담보대출이 잔금 이상으로 나올 수 있나요?

2. 세입자를 받을 경우, 그 전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잔금 만큼만 대출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만큼 풀로 받고 들어가서 조금 살다가 세입자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전세금만큼 다시 환수되나요?

3. 6월 만기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서울시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를 전월세보증금대출로 갈아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월세보증금 대출 2억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되면, 지주택 완공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때, 보증금대출 2억이 잡혀서 그만큼 덜 나오게 될까요?

너무 초보자라서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 드려요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시세보다 우리가 치를 잔금이 적어도, 시세를 고려하여 담보대출이 잔금 이상으로 나올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주택의 시가나 감정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출 한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세입자를 받을 경우, 그 전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잔금 만큼만 대출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만큼 풀로 받고 들어가서 조금 살다가 세입자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전세금만큼 다시 환수되나요?

      이 부분은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며, 이 경우 전세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의 정책과 대출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 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6월 만기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서울시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를 전월세보증금대출로 갈아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월세보증금 대출 2억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되면, 지주택 완공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때, 보증금대출 2억이 잡혀서 그만큼 덜 나오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이미 받은 대출 금액이 총 대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 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