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개업일과 사실증명 발급(사업자등록사실여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일자는 4월 4일이고 개업일은 4월 13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4월 11일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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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처리한 날이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04월 04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04월 11일을 개업일자로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처리한 날이 사업자등록이
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그 이전에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