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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의 종된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꼭 가져가야하는걸까요?

  2. 개인사업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이렇게 4개만 가져가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사본 가져가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