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로 근무도중 코로나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는?

2020. 03. 24. 17:58

지인이 학원강사로 있다가 코로나의 여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1년은 안된것 같은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학원강사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안될수도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는지에 대한 가입이력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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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로 인한 퇴직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 학원 경영상 어려움으로 스스로 자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나, 코로나로 인해 학원으로부터 권고사직 등을 제안받아 비자발적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질문자님의 지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는지 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3.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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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인 강사분이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입증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은 업무의 형태가 무엇이든간에 학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학원장에 지휘, 감독을 하는지 2) 학원장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강사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학원 강사가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4)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 다양한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한 가지 사실만 갖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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