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도 매입증빙을 위해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까요 ?
현재 간이과세자로 쇼핑몰을 운영중이며
간이과세자도 매입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 받아야 하나요 ?
거래처와는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어서 장끼(매입영수증)는 모아두고 있는데 이걸로도 매입증빙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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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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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0.5%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로는 부가가치세 수취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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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자도 발급을 해야 합니다.
장끼는 적격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영수증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