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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매입증빙을 위해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까요 ?

현재 간이과세자로 쇼핑몰을 운영중이며

간이과세자도 매입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 받아야 하나요 ?

거래처와는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어서 장끼(매입영수증)는 모아두고 있는데 이걸로도 매입증빙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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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0.5%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로는 부가가치세 수취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자도 발급을 해야 합니다.

    장끼는 적격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영수증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