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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쇼핑몰 운영 예정입니다 거래처에 매입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진행 하려 합니다

거래처를 상대로 계좌이체나 현금을 사용하여 거래 할 경우 추후에 종소세나 세금 신고를 위해서라도 매입을 증빙 할 서류 중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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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셔야 항후 종소세 경비처리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거나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