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계좌이체 시 증빙은 어떤 게 가능한가요?
얼마 전 간이과세자 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거래 중입니다.
제작처에 제작비+택배비를 계좌이체로 지불할 예정인데,
혹시 계좌이체 확인서와 견적서로 매입 증빙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내역으로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받을 경우 부가세 신고시 0.5%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므로 증빙은 안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