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를 했는데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만약에 부동산 경매를 해서 정당하게 땅을 얻었는데 그 집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그냥 알박기?를 하며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식으로 하면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을 부르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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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안이므로 경찰에 중재를 구하기는 어렵고,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퇴거 명령을 집행하며, 필요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불법점유자에게 자진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소송 시 불법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전 중재나 조정을 시도해볼 수도 있으나, 원 거주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