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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02

경매를 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경매를 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제 퇴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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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자로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경락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 하셔야합니다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권자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명도소송을 내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사비를 지급하여 명도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 후 명도과정이 순조롭지 않은듯 보입니다. 일단 현 거주중인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를 유도하고 최종 강제집행을 통해 주택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경우 정당한 권리로써 점유중이기에 강제로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즉 경매로써 소멸되는 임차권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에 해당한다면 법을 통해 인도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경우 종종 세입자가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 받을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감으로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협의하여 이사비용 정도를 지불하고 명도 갇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 분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