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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동고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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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 중 세입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얼마전 태풍 바비가 지나간 후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건물에 벽을타고 비가세어 비가센곳은 곰팡이가 다 쓸었으며, 바닥에는 판넬을 깔았는데 다 젖어버려 주인에게 연락하여 말을하니 사진만 찍어가고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를 해 주지를 않고 있어요. 또한 옥상에방수공사한지가 너무 오래되어다 벗겨줘서 방수공사도되어 있지 않구요, 이런 상황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 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위의 경우 노후 등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해서 임대인은 수선을 하여 주택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리를 자신의 비용으로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보수청구하시고, 안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지출후 비용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