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싶은 날 한달전 말했는데 인원없다고 거절했는데 잠수퇴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출근한지 2년 되었고 퇴사 위해서 1달도 더 전에 퇴사하고싶다고 말했는데 인원이없다며 제 후임으로 쓸수있는 사람도 구해야한다는등 퇴사가 바로 어렵다라고하며 거절했는데 저는 한번더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했는데 거절 당해서 저는 다닌다고 한 날짜까지만 출근하고 잠수하려고하는데 퇴직금등은 다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개월도 더 전에 통보했다면 퇴사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퇴직일자를 정하여 1개월 전에 통보하였다면 사용자의 퇴사 거절에 관계없이 예정된 날에 퇴사하여도 법률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정일자 이후 출근치 않아도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전에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