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중 회사복귀시 산재등급판정에 영향이있나요?
1, 산재요양중이고 다니던 현재3개월차입니다
담당의사는 4개월 더 진료계획서를 올리는데 원무과에서
산재에 2개월씩 밖에 안된다고하네요 맞는것인지..
2, 현재 용역회사는 올해 12월말에 계약이 끝 나서 가는데
저에게 회사복귀를 자꾸 주문하는데 왜그럴까요?
3,제가 산재요양중에 회사복귀를 하면 산재장해등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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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이 직접 4개월 짜리로 올리셔도 됩니다.
이유는 알 수 없겠습니다.
복귀 여부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중인 경우, 담당 의사가 제출한 진료계획서에 따라 요양 기간이 결정되며, 원무과에서 2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내부 정책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진료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회사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귀하의 회사 복귀를 요청하는 것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 중에 회사로 복귀하면, 회복 상태에 따라 산재 장해등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치료와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할 경우 장해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 복귀한다는 사정만으로 산재장해등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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