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충분히모던한돈가스
충분히모던한돈가스

산재요양중 회사복귀시 산재등급판정에 영향이있나요?

1, 산재요양중이고 다니던 현재3개월차입니다

담당의사는 4개월 더 진료계획서를 올리는데 원무과에서

산재에 2개월씩 밖에 안된다고하네요 맞는것인지..

2, 현재 용역회사는 올해 12월말에 계약이 끝 나서 가는데

저에게 회사복귀를 자꾸 주문하는데 왜그럴까요?

3,제가 산재요양중에 회사복귀를 하면 산재장해등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이 직접 4개월 짜리로 올리셔도 됩니다.

    이유는 알 수 없겠습니다.

    복귀 여부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산재요양 중인 경우, 담당 의사가 제출한 진료계획서에 따라 요양 기간이 결정되며, 원무과에서 2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내부 정책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진료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용역회사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귀하의 회사 복귀를 요청하는 것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산재요양 중에 회사로 복귀하면, 회복 상태에 따라 산재 장해등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치료와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할 경우 장해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 복귀한다는 사정만으로 산재장해등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