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점심 식대비 질문있습니다...
일용직 점심 식사비 1만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점심 식사도 전에 오전 근무만 하고 철수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점심 식대비 1만원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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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의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지급될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근로하지 않은 경우까지 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대에 대한 지급규정이 식사를 하는 경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지,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식사를 하는 경우에 실비지급 형식으로 지급한다면 오전만 근무하였을 때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비를 매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천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작업의 경우 중단해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식사를 하는 조건으로 인하여 1만원을 지급해주는 경우라면 오전 근무만 한 경우
미지급을 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