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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갈매기156
호탕한갈매기15620.01.02
알바생이 하루 5시간 근무하는데 점심값을 줘야하나요?

점심값을 주는 것이 필수인가요?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1시간 제외해서 순수근무시간이 5시간입니다. 알아서 점심 먹고 쉬고 오라고 하고 점심값은 따로 챙겨주어야 하는지가 귱금합니다.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점심 등 식사를 제공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점심 및 식사등의 제공은 사원복지 부분이라서 점심 및 식사제공등의 사전합의나 근로계약서에 점심 및 식사제공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을경우에는 사업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점심 및 식사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점심 및 식사 등을 제공하는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순수 근무시간이 5시간이기에, 이는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이기에 사업주(사용자)는 질문자님한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도중에 주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1시간 점심시간이니 휴게시간은 30분이상 주어지는것이니 휴게시간관련은 문제가 없어보임).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근로에 대한 임금 뿐입니다. 중식대는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업체인지는 알 수 없으나, 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알바생에게 중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로서의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과 별도로 중식대,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는 중식대를 지급함으로 임금의 인상효과도 있지만, 사용자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는 세금을 일정금액 이내에서 면제받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중식대 또는 교통비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 급여나 복지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중식시간 (휴게시간) 4시간이상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이상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