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중 주식계좌신설가능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육아휴직중에 주식계좌 신설이 안됀다고 들었던거같아서요..

주식도 수입으로 보는건가요..?

혹시나 해서 투자하고싶은데..문제가 될까봐 확인하고싶어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주주 및 장외거래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계좌개설가능여부는 증권사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구입한다고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과세가 되는 것이며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