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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봄시엘
제가 듣기로는 육아휴직중에 주식계좌 신설이 안됀다고 들었던거같아서요..
주식도 수입으로 보는건가요..?
혹시나 해서 투자하고싶은데..문제가 될까봐 확인하고싶어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주주 및 장외거래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계좌개설가능여부는 증권사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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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구입한다고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과세가 되는 것이며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