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월세액세액공제를 위한 자료(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으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시 월세액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매년 1월~2월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연말정산 등은 매년 신청합니다. 물론 5년간에 대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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