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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

경상연구개발비 계정과목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이고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가지고 있고 연구원들은 연구개발인력현황에 등재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월초까지는 R&D 과제를 진행하다가 현재는 따로 진행하지않고 있고 자체적으로 연구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구에 사용되는 소재구매, 소재운반비, 급여 등 어디까지 경상연구개발비 계정과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상연구개발비 계정과목의 부가세나 법인세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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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공인회계사입니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경상연구개발비 처리가 가능하며 말씀하신 소재구매, 인건비 등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가 가능한 비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소재구매와 관련되어 경상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우선 재료비 전체를 비용처리하시고 그 중 일부를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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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당연히 가능하며, 법인세 비용 및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급여는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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