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에 참여한 인원의 급여도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나요?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경상연구개발비만 모아서 관리중인데,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한 인원의 급여도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인원의 급여만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이 되는건지,
아니면 기업부설연구소에 포함된 연구원들의 급여 모두 포함이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국책연구과제의 인건비 현물과 현금 둘다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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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부설연구소에 포함된 연구원들의 급여 모두 포함이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국책연구과제의 인건비 현물과 현금 둘다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 전부 회계상의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정 가능은 할 것 입니다.
>> 다만, 연구세액공제는 연구원외는 가능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개발단계에서, 연구단계-연구비(비용)
자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경우 경상개발비라는 비용을 사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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