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문의
지원금 받는 거래들은 모두 경상연구비 계정 사용해야되나요? (임차료를 지원금 받아서 지급 경우, 지원금은 잡이익하고 임차료는 경상비 계정으로 써야되는건지? 임차료로 써도되는지?)
연구소 직원 급여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쓰는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안 받을거면 4대보험은 경상연구개발비로 굳이 안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개발비 관련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빈다. 임차료의 경우, 임차료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으려면 일반 경비처리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