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약간인정받는치타
약간인정받는치타

임대차계약(전세계약)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전세계약) 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자녀 (세대주,30세,경제활동,미혼) 소유의 APT에 부모가 전입 (새대주,세대원) 이 가능한것 같더라구요,

질문1) 자녀 와 부모간에 임대차계약(전세)이 가능한지요 ?

질문2) 관련하여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 (증여 , 상속 ..)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임대차계약도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분리상태로 떨어져 살다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며 합쳐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분리된 세대로 있어야 하고 독립세대라도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을때 실제 거주하는 공간만큼 비례하여 전세보증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증여세나 양도세를 피하기위한 증여등으로 의심받을 수있으므로 자금의 출처나 보증금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와 부모지간의 전월세계약은 제대로 근거를 남겨 놓고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증여라는 것이 있어서 계좌 입금내역이 제대로 있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금전이 오가는 실질적 전세계약이여야 하며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