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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코알라203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정규직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1) 1년이상 계약을 맺은 계약직, 2) 인턴, 3) 임원도 포함이 되나요?
자세한 규정에 대해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일용직을 제외한 1년 이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도 모두 포함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도 갱신하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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