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에 인턴,계약,임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정규직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1년이상 계약을 맺은 계약직, 인턴, 임원도 포함이 되나요?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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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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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해져 있는데, 계약직, 인턴 등과 같은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에는 계약직, 인턴도 포함됩니다. 임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 및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두 포함되며, 임원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에 산정되는 근로자는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계약직은 반드시 포함이 되며, 인턴은 성격에 따라 다르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인턴은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형식은 임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임원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