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2세자전거. 사고부모가보상거부시 해결방법은?
보상을진행거부시. 어떤절차를진행해야하는지와. 제. 상해보험사를통해서 진행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어떤서류를등을준비해야하는지. 핸드폰이파손되어. 수리대신. 새것으로구입. 하려고할때. 수리비용예상금액청구가능할것인지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을진행거부시. 어떤절차를진행해야하는지 제. 상해보험사를통해서 진행할수있는지도.
: 어떤 사고로 어떤 손해인지는 모르겠으나,
뒤 질문으로 보면 핸드폰 파손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상해보험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상해보험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이고 이는 내 개인보험으로 내가 가입한 것에 대해 보상받는 것으로 상해를 입고 보상되는 담보가 있다면 상대방의 보상과 별개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어떤서류를등을준비해야하는지. 핸드폰이파손되어. 수리대신. 새것으로구입. 하려고할때. 수리비용예상금액청구가능할것인지도궁금합니다
: 핸드폰 파손이되었고 그에 대해 실제 수리를 하였다면 수리비내역서 및 지급영수증이 새것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핸드폰이 수리가 안된다는 확인서와 구입영수증등이 필요할 것이며,
상대방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부모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휴대폰 수리비(견적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만 12세 미성년자의 자전거 가해로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상대방 부모가 수리비를 지급할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은 민사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보다는 간단한 민사 조정을 신청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수리를 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수리 센터의 수리비 견적서를
첨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