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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홍관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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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2세자전거. 사고부모가보상거부시 해결방법은?

보상을진행거부시. 어떤절차를진행해야하는지와. 제. 상해보험사를통해서 진행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어떤서류를등을준비해야하는지. 핸드폰이파손되어. 수리대신. 새것으로구입. 하려고할때. 수리비용예상금액청구가능할것인지도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을진행거부시. 어떤절차를진행해야하는지 제. 상해보험사를통해서 진행할수있는지도.

      : 어떤 사고로 어떤 손해인지는 모르겠으나,

      뒤 질문으로 보면 핸드폰 파손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상해보험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상해보험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이고 이는 내 개인보험으로 내가 가입한 것에 대해 보상받는 것으로 상해를 입고 보상되는 담보가 있다면 상대방의 보상과 별개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어떤서류를등을준비해야하는지. 핸드폰이파손되어. 수리대신. 새것으로구입. 하려고할때. 수리비용예상금액청구가능할것인지도궁금합니다

      : 핸드폰 파손이되었고 그에 대해 실제 수리를 하였다면 수리비내역서 및 지급영수증이 새것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핸드폰이 수리가 안된다는 확인서와 구입영수증등이 필요할 것이며,

      상대방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부모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휴대폰 수리비(견적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만 12세 미성년자의 자전거 가해로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상대방 부모가 수리비를 지급할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은 민사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보다는 간단한 민사 조정을 신청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수리를 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수리 센터의 수리비 견적서를

      첨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