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부상 공상처리해도 괜찮을까요?

2020. 07. 02. 18:18

얼마전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고, 살이 약간 찢어져서 8바늘 정도 꿰맸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으나, 대표님이 공상처리를 하는게 어떻냐고 하시네요.

이유는 산재처리가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리가 빨라지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부상당한 근로자도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전 회사는 무조건 산재처리로 했는데, 불법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공상처리가 되었는데, 근로자가 공상처리로 한 걸 알아서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차원으로 일정금액을 피해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해당 당사자와의 합의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불법은 아니나, 피해 근로자 입자에서 가급적이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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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공상처리를 하여도 근로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공상처리로 받은 금액을 제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산재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1달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지금은 근로자가 부상이 경미하여, 산재은폐로의 처벌까지는 받지는 않지만 중대재해의 경우 공상처리는

    산재은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 보다는 산재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산재처리는 pq심사에 저평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업무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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