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부상 공상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얼마전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고, 살이 약간 찢어져서 8바늘 정도 꿰맸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으나, 대표님이 공상처리를 하는게 어떻냐고 하시네요.
이유는 산재처리가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리가 빨라지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부상당한 근로자도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전 회사는 무조건 산재처리로 했는데, 불법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공상처리가 되었는데, 근로자가 공상처리로 한 걸 알아서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