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은?
안녕하세요.
근로자 2명이 격일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로 하루근무하고 담날은 쉬는 격일근무로
이럴때 이분들의 주휴일은 언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중 1일로 부여합니다.
질의와 같은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2명이 격일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로 하루근무하고 담날은 쉬는 격일근무로
이럴때 이분들의 주휴일은 언제로 보나요?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의 설정은 근로계약의 정함에 따르게 되며, 보통 그러한 경우 주 첫번째 비번일을 주휴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일 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중 쉬는 날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정하지 않으면 정확히 어느 날이 주휴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 주1회 첫번째 휴무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