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걸 기억하려고 녹음을 하는편인데 괜찮을까요?
예전부터 강의를 들을 때 중요한 부분까지 잊지 않으려고 녹음을 하는 버릇이 생겨서 중요한 상담을 들을때도 녹음을 하게 되는데 혹시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이나 대화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그와 별개로 강의 등을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의를 녹음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