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 가지급금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법인통장 가지급금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통장으로 다 갚아 넣어야 하나요?
갚는다하면 언제까지 갚아야 할까요?
그리고 가지급금 의 이자는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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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1.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만큼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며,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법인이 계상한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이 전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법상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법인명의 통장으로 회수가 되어야하며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한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해서 위 1,2의 세무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이자 계산시의 이자율 = ∑(차입금 잔액 X 차입당시 이자율) / ∑차입금잔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의 이자는 4.6%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적수로 계산한 인정이자도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 상환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미상환기간동안 인정이자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